[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에서 교사를 흉기로 피습한 20대의 첫 재판 기일이 잡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1로 정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B(49)씨를 10여 차례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제자였을 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계획범죄를 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에게 입원 치료 권유를 받자 거부하고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데 범행 전 피해자 B씨의 근무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학교에 직접 전화해 확인까지 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전화번호를 3회 변경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도 했다.
그는 방학식 직전 7월 14일에 흉기를 소지하고 B씨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개학식 다음날인 8월 4일 B씨를 찾아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앓는 피해망상은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뿐이기에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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