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체육회장 개입' 서철모 벌금 500만원..."신중히 행동 하겠다"
'서구체육회장 개입' 서철모 벌금 500만원..."신중히 행동 하겠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9.1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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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서철모(58)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철모 서구청장이 13일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철모 서구청장이 13일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구청장에게 검찰 구형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정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공정성을 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명예직인 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공하는 데 그쳤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경시 후보에게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안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구청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할 것이며 구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과 공모해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측근 A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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