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서철모(58)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구청장에게 검찰 구형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정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공정성을 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명예직인 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공하는 데 그쳤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경시 후보에게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안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구청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할 것이며 구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과 공모해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측근 A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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