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400회 연락하고 접근금지까지...50대 母 스토킹으로 '집행유예'
딸에게 400회 연락하고 접근금지까지...50대 母 스토킹으로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9.1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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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딸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온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설승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자신의 딸인 B(27)씨에게 '남자와 성관계 했냐. 낙태하라', 'ㅇㅇ가 자궁암이 걸렸으니 연락 받지 말라' 등 문자메시지를 306회 보내고 전화를 111번 걸었으며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해 7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벨을 누르고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설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진 않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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