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는 친구 살해한 여고생 '혐의 인정'
절교하자는 친구 살해한 여고생 '혐의 인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9.14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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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등 사실관계는 부인
11월 6일 경찰 및 피고인 모친 증인신문 예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절교하자는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7)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양은 7월 12일 정오 대전 서구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인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으며 사건 발생 보름 전 절교를 당하자 B양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했다. 

A양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급 분리 조치를 받기도 했으며 절교 후 물건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B양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A양 변호인은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경위에 대해 다툴 것이 있다"며 "다만 사생활이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했으며 11월 6일 범행 당시 출동했던 경찰과 A양의 모친을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A양은 B양이 숨지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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