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지원 ‘맞손’
대전지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지원 ‘맞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9.1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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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에게 신용·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신용·금융교육과 개인회생자의 생계형 담보주택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업무협약
대전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신용·금융교육과 개인회생자의 생계형 담보주택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업무협약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용‧금융교육’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이후 건강한 금융소비자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ㆍ지출관리, 신용ㆍ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이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가 경제적 재기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법원과 업무협약으로 서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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