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꾸며 4억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9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60대 여성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센터장과 장애인 4명 등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활동지원사 A씨는 관계기관의 임원 등과 공모하여, 2015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급자(장애인)들이 소지한 바우처카드를 임의로 결제하고, 허위 근무시간을 입력한 후 지자체 등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7115회에 걸쳐 약 4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소속된 센터의 대표, 자신의 배우자, 자녀, 지인 등과 공모하는 등 피의자들 간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사전 증거수집 없이는 자칫 증거가 인멸되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던 사건을 경찰의 신속한 증거수집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편, 경찰은 유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성구청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 통보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검토하는 등 국고 환수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대전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과 대전시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그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만큼,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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