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관계자들 법정서 '책임 떠넘기기'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관계자들 법정서 '책임 떠넘기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9.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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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26일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9월 26일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황재호)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 A씨 등 책임자 5명과 현대백화점, 소방시설 관리 업체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관리업체 측은 국과수가 밝힌 발화 원인 감정 결과에 대해 "추측일 뿐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면서도 결국 화재 책임은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 측 변호인은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화재가 확산되지 않고 유독가스도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백화점 측은 소방시설법상 관계인으로서 지도감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으나 소방관리업체의 고의적인 화재수신기 연동 정지 운용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방 관리 업체 측 변호인은 "수신기 연동 정지는 백화점 측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소방설비기를 수동 운영하면 직원이 직접 화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업체 측이 임의로 소방설비를 차단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9000평 지하주차장이 어떻게 아우슈비츠 가스실이 됐는지가 중요하다"며 "종이박스 40개만으로 사람이 죽을 정도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천장에 바른 우레탄 폼에서 시안화수소가 발생했고 비상구가 잠긴 탓에 직원들이 대피할 수 없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스프링클러는 하향식이어서 천장에 불이 붙으면 작동하지 않았다. 불이 우레탄 폼으로 옮겨 붙어 천장이 녹아 흐른 상태였기 때문에 화재수신기가 자동 연동됐더라도 사상 결과를 방지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런 주장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했음에도 검토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26일 발생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하청 및 용역업체 직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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