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도로교통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제출
박병석 의원, 도로교통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제출
  • 서지원
  • 승인 2012.06.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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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중 DMB 시청 처벌'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시한, ‘임기만료 180일로 연장’ 제출

민주통합당 박병석(대전서갑) 의원은 19대 국회 첫 입법으로 도로교통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 박병석 의원
박 의원이 마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운전 중 DMB 시청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운전자가 DMB 방송을 시청하거나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주의력이 분산되고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대응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동안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던 것을 보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금지 ▲이어폰을 이용한 방송이나 음악을 듣는 행위를 추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들의 사퇴에 따른 승계시한을 현행 ‘임기만료 120일’에서 ‘임기만료 180일’로 연장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임기만료 3개월을 남기고 새로운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경우 예산심사 등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 세비 등이 지원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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