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낮에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걷던 배승아 양을 치어 사망하게 한 전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66)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배승아 양의 사고 후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은 반복되고 있다"며 "적절한 사법권 행사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금전적 보상으로는 상처가 치유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이거 밖에 없다는 생각에 아파트를 팔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끼쳐 죄송하다"며 "아무리 사죄 드려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이날 배승아 양의 친오빠와 어머니는 "감형 받기 위해 반성 없는 사죄문을 읽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A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50㎞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보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들이 받았고 이 사고로 배승아 양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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