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딸에 마약류 먹여 숨지게 한 친부...징역 10년 구형
생후 5개월 딸에 마약류 먹여 숨지게 한 친부...징역 10년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9.2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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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생후 5개월 영아에게 마약류를 먹여 숨지게 한 친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41)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뒤 자신의 지명수배로 체포될 것을 두려워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방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실수라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어렵게 얻은 아이라 남들처럼 키우려고 노력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일부러 마약류를 먹이겠나"며 "당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 늦게 신고했지만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를 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밤 10시경 대전 서구의 거주지에서 생후 5개월 된 여아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는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재판에 A씨의 아내이자 영아의 친모인 B씨가 증인신문을 통해 "아기한테 잘하던 좋은 아빠였고 단지 운이 좋지 않았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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