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한덕수 해임건의안 처리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이 없어 최종 해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처리됐다.
해임건의안 가결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고,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원들의 조직적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여소야대 정국 거대 야당의 조직된 ‘힘’ 앞에 국민의힘 입장이 ‘소수의견’으로 사장된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국회의 현직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다.
또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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