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서부경찰서는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A(47)씨에 대해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배낭에 현급 3900만원을 챙겨 이틀 뒤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 공조를 통해 수사를 벌이다가 공개수배로 전환했고 '카지노에서 본 것 같다'는 한인의 제보를 받고 카지노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대전으로 호송됐으며 당시 A씨는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수년 간 해외 도박을 다녔고 강도 범행으로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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