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 측 "1조원 사업 중 0.5%, 횡령·배임 되나"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 측 "1조원 사업 중 0.5%, 횡령·배임 되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9.26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 A(66)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먼저 A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통해 "1심에서 회사와 합의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다퉜으나 합의가 불발됐다"며 "항소심에서 억울한 것을 다 밝히고 새로운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어려웠을 때 A씨가 해결사로 투입돼 10여 년 넘도록 사업에 매진하여 성공시켰다. 그 과정에 있었던 몇가지 절차 위반, 경영상 판단 오류를 갖고 형사사건화 하는 것이 전형적인 토사구팽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규모가 1조원이고 빼돌린 게 50억, 0.5%에 해당하는데 횡령,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A씨가 회사에 투입될 당시 대표를 맡았던 B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1월 7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2곳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까지 50억원대의 회삿돈을 차용금 명목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가 중하고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 중 10%를 제외한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