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힘들어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용산초 교사 유족이 학부모와 관리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5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가해 학부모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사자명예훼손, 강요 및 협박 등 죄목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켜주기는커녕 민원에 휘둘려 교실 붕고를부추긴 학교 관리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소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고소장 내용에는 고인의 생전 교권침해를 당한 부분과 함께 세상을 떠난 뒤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글 중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포함됐다.
고소 대상은 악성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 학부모 8명과 당시 학교 교장 및 교감 2명 등 총 10명이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계속 넣은 학부모 2명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상회하는 숫자다.
유가족의 고소를 대리한 박상수 변호사는 “저희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들도 추가해서 피고소인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의 남편인 A씨는 “요즘 이 사건 관련 사적제재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적 제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분노하고 있는 50만 교사들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경찰과 교육청이 합당한 처분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