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다 .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 1단지 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 원 으로 약 1억 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 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 이 될 수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