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물품 제공' 전 대덕구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거구민 물품 제공' 전 대덕구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1.1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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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 전 대덕구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덕구의원 A(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원봉사자 등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나눠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심 재판부는 "봉사활동을 선거에 이용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 역시 공직선거법에 문제되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예비후보 자격을 상실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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