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친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딸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친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1.1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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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내와 이혼 후 따로 살다가 오랜만에 본 딸을 강제로 추행해 끝내 죽게 한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5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이게 무슨 재판이냐. 말도 안된다"라고 소리치며 법정을 나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대 딸 B씨를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때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했으며 범행 직후 B씨는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지자 B씨는 지난해 11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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