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당선무효형'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30일 대법원 선고
'2심서 당선무효형'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30일 대법원 선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1.14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재산신고 혐의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이 30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상고 계획을 밝혔다.<br>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6월 30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상고 계획을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해 5월 12일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당시 계약금, 중도금 합계 2억원을 지급한 것과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린 것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김광신 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 재산신고 경험이 있고 토지 매수, 채무 부담 경위,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고 보인다"며 "허위 사실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선거권자 대상이 광범위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시했다. 

1, 2심 형량이 달리 나온 가운데 대법원에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은 김 청장 선고일에 박경귀 아산시장 상고심도 판결한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부동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 모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