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드는 소형견 막다가 화살로 상처 입힌 50대 2심도 무죄
달려드는 소형견 막다가 화살로 상처 입힌 50대 2심도 무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1.16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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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에게 달려드는 강아지를 막으려다 상처를 입힌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6일 오후 4시 20분경 충남 부여군 산책로에서 산책하다가 B씨의 포메라니안이 자신을 향해 짖으며 달려오자 손에 들고 있던 화살 뭉치를 휘둘러 강아지 눈 주변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아지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형법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형견 또는 맹견이 아니더라도 낯선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사납게 짖으며 달려든다면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고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강아지 접근을 제지했을 뿐 휘두르는 공격에 나아가지 않은 점을 참작할 때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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