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네" 소화기로 문상객 상해 입힌 50대 '집행유예'
"싸가지 없네" 소화기로 문상객 상해 입힌 50대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1.17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장례식장에서 예의를 안갖췄다며 문상객을 때린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황재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경 대전 중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동생의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49)씨가 문상객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소화기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황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