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유성구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간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몰수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의 부장급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대전 유성구 구암지구에 공공주택지구 우선추진 후보지로 선정되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되자 단독주택 및 대지 541㎡를 10억 500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상당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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