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1.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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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정명석(왼쪽)의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정명석(왼쪽)의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명석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5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종교단체의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JMS는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수사단계부터 '참고인단'을 꾸려 피해자를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재차 기피신청을 하는 등 오로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집회,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을 하며 사법절차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9년 2월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한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3명을 대상으로 2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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