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항소심 내년 1월 시작
대전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항소심 내년 1월 시작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1.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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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낮에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걷던 배승아 양을 치어 사망하게 한 전직 공무원 A(66)씨의 항소심이 내년 1월에 시작된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기일을 내년 1월 30일로 잡았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50㎞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보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들이 받았고 이 사고로 배승아 양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충격 소리를 들은 시민들이 구호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피고인은 사고 인식을 못할 정도 만취한 상태로 차량 내부에 머물렀다"며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혹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는 사망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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