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재범 위험성"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 의사를 갖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피해 망상에 빠져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뤄진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8월 4일 오전 10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B(49)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 치료 받던 중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사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복수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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