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 마시고 운전 유도해 돈 뜯은 20대 구속기소
같이 술 마시고 운전 유도해 돈 뜯은 20대 구속기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1.27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20대가 구속돼 재판을 받게됐다.

대전검찰청사
대전검찰청사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대전 전직 폭력조직원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술을 함께 마신 지인 2명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해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총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나서 ‘차를 태워달라’며 음주운전을 유도해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뒤따라가 사고를 내게 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