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20대가 구속돼 재판을 받게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대전 전직 폭력조직원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술을 함께 마신 지인 2명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해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총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나서 ‘차를 태워달라’며 음주운전을 유도해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뒤따라가 사고를 내게 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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