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동료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소방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강간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소방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돼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새벽 충남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다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에 상해를 가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