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1.2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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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 "즉각 항소해 무죄 입증"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은 하명수사와 함께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할 공익적 사유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황운하 의원은 판결 직후 즉각 입장을 내고 "검찰공적 1호에 대한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황 의원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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