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김태흠 충남지사, 기소유예 처분
'농지법 위반 혐의' 김태흠 충남지사, 기소유예 처분
  • 김윤아,권상재 기자
  • 승인 2023.11.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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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권상재 기자]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주요업무보고회’에서 도내 공공기관장들에게 “‘재정건전성’과 ‘행정효율화’ 확보라는 역할을 망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br>
김태흠 충남지사

2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농지 전용 관련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범행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결과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이 나왔고 일부 농지에서 영농이 이뤄졌으며 농지 원상 회복이 이뤄진 점, 고발이 취하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충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양승조 후보 측이 김태흠 지사가 소유한 땅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농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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