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하고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흉기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 의사를 갖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피해 망상에 빠져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8월 4일 오전 10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B(49)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던 그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B씨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복수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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