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청권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2억 2300여 만원
대전, 충청권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2억 2300여 만원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3.12.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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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사전투표 첫 날인 4일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내년 22대 총선과 관련해 대전·충청권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최저·최고 격차가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3억 44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대전 유성구을로 1억 7900여만 원이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1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2300여 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충청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000여만 원 증가했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000여만 원으로 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ㆍ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선거구위원회에서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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