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보이스피싱 조직 꾸려 20억원 가로챈 총책 '징역 10년'
중국서 보이스피싱 조직 꾸려 20억원 가로챈 총책 '징역 10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2.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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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행각 벌이면서 추가 범행한 점 등 고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피해자들에게 약 20억원을 편취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8억 671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중국 청도 등지에서 조직원 30여 명을 꾸려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한 총책이다. 그는 2020년 6월까지 국내에 있는 피해자 134명을 속여 약 20억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공증비용, 수수료 등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받은 다음 사설 환전책 등에  세탁 작업을 펼쳐 송금받았다. 

차 판사는 "현금수거책 등 매우 단순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현 실정에서 범죄단체 총책으로서 기망행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른 공범들이 검거된 후에 도주 행각을 벌이면서 추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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