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시달리다 아내 살해한 40대, "아빠 노릇하게 선처 부탁"
빚독촉 시달리다 아내 살해한 40대, "아빠 노릇하게 선처 부탁"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2.06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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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빚독촉에 시달리던 중 생활비를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자녀들에게 아빠 노릇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6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부채 액수가 3억원을 넘어 우울증이 심해진 상황이었고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사업자로 등록된 아내가 고통 받을거란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망상에 빠져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어떠한 형벌을 주셔도 할 말이 없으나 사회 복귀하면 고통받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속죄하면서 보상할 수 있게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A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수면제를 탄 커피를 아내 B씨(47)에게 먹인 뒤 서산시의 한 모텔 주차장으로 옮겨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생활비를 요구하자 B씨를 먼저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은 채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수법이 치밀한 점 등을 볼 때 계획적 살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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