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및 유죄 부분 항소심서 뒤집혀...사기 혐의는 무죄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알선뇌물수수, 사기 혐의를 받아 해임된 전 대전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6일 알선뇌물수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경찰 간부 A씨(61)에게 1심 형량보다 다소 무거운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952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B씨 역시 1심 벌금 500만원에서 형이 늘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경찰 소속 간부였던 A씨는 수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등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씨에게 자신의 딸이 근무하는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게 해 딸이 판매 실적 수당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의 방식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인천의 한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1심 판사는 "고위공무원으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08만원의 추징을 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