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속여 159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40대 "피해회복 노력"
LH 속여 159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40대 "피해회복 노력"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2.0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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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감형 위한 꼼수" 울분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사기를 벌인 40대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LH에 제출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에 보증금을 축소하거나 허위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2020년부터 155회에 걸쳐 159억 4800만원 상당을 전세지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다. 

또 2021년부터 79회에 걸쳐 다른 중개사무소 명의를 사용해 걸쳐 중개업무를 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니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듣던 피해자들은 방청석에서 탄식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들은 기자들과 만나 "A씨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 부동산을 매각해도 피해자들에게 돌아올 돈이 없다"며 "시간을 끌고 감형받기 위한 꼼수며 피해자를 두번 죽이고 기망하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2월 5일로 잡고 검찰 측 증인인 공인중개사 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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