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동거하던 지인과 함께 어린 자식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인 집에서 한 살 된 피해 아동을 양육하던 중 '훈육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지인에게 아이를 폭행하도록 허용한 것도 모자라 동참해 지난 10월 외상에 의한 쇼크로 인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지인은 피해 아동이 낮잠을 오래 잔다, 밥을 먹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 를 들며 수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제출된 증거 중 CD 등을 재생해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