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신협에서 3900만원을 훔쳐 베트남으로 달아난 4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7일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양형조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1월 11일 재판을 속행하고 양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 공조를 통해 수사를 벌이다가 카지노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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