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 초과' 김명숙 충남도의원 2심서 형량 늘어 '당선 무효'
'선거 비용 초과' 김명숙 충남도의원 2심서 형량 늘어 '당선 무효'
  • 김윤아,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12.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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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회계 관여한 적 있어 '몰랐다'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충청뉴스 김윤아, 권상재 기자]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초과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유지형을 받았던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으로 뒤집혔다.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br>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br>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명숙(58)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도 벌금 250만원에서 벌금 350만원으로 형이 늘었다. 

앞서 김 의원과 검사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하며 회계에 직접 관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비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형사 처벌 등 여러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회계 책임자에게 맡겨 몰랐다'고 말하며 책임자를 탓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선 "선관위에 회계 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이 초과된 것을 알았고 사실대로 보고하라는 선관위 권고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과감하게 회계 장부 등을 허위 기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정 지출이 미필적 고의였을 지 몰라도 은폐한 것은 확정적 고의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19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선거운동원 2명의 차량을 이용한 뒤 추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꾸며 각각 6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해 6월경 본인과 선거사무장의 수당·실비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자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등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주로 실비 보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에겐 "부주의한 업무처리였으나 불법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담당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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