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 검토, 검찰 ‘초비상’
수사권 폐지 검토, 검찰 ‘초비상’
  • 편집국
  • 승인 2005.09.03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빈 검찰총장 “깊은 고뇌에 빠졌다”
긴급 검사장 회의 소집

   
▲ 노컷뉴스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공판중심주의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은 수도권지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급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공판중심주의와 함께 검찰의 수사권폐지 문제가 나오고 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면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금의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검찰은 수사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역할만 맡게 되는 것.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피의자가 증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의미가 없어져 사실상 수사권은 폐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개추위는 5월 9일과 16일 사개추위내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장관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4월 27일 오전 긴급 수도권지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빈 검찰총장과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도권 지역 검사장과 대검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가 사개추위에서 소송구조 등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그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폐지등 현안들에 대한 깊숙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강찬우 홍보담당관은 “참석한 검사장들이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데 대해 상당히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고 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검찰의 의견을 여러차례 개진해 왔지만 검찰의 입장과는 다른 방안으로 조정되고 있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 CBS 노컷뉴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