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더니 롤렉스 훔치고 폭행한 30대 2심도 '징역 7년'
중고거래 하자더니 롤렉스 훔치고 폭행한 30대 2심도 '징역 7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2.1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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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중고거래로 유인해 고가의 명품 시계를 절취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중고거래앱을 통해 만난 B씨가 잠시 음료를 받으러 간 사이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들고 도망가려다 B씨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며 “나 주머니에 흉기 있다. 같은 팀이 주위에서 보고 있으니 죽고 싶으면 덤벼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공모자와 함께 고가의 중고시계 판매자를 유인하고 시계를 빼앗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5개월도 안 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최초에 의도한 범행은 절도인 점, 피해자에게 시계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이미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만큼 더이상 감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너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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