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0시 축제서 금목걸이 훔친 60대 '집행유예'
대전 0시 축제서 금목걸이 훔친 60대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2.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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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0시 축제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금목걸이를 훔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숙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 8월 12일 오후 5시 30분경 대전 0시 축제가 열린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차고 있던 7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 주변을 둘러싼 뒤 B씨의 발 밑에 안경을 떨어뜨려 고개를 숙이도록 하고 목걸이를 끊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1994년 절도 전력이 있긴 하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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