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절대 안돼" 검찰, 이완식 충남도의원에 2심서 실형 구형
"금권선거 절대 안돼" 검찰, 이완식 충남도의원에 2심서 실형 구형
  • 김윤아,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12.1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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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0일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권상재 기자] 선거법을 위반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당진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이완식 의원(당진2, 국민의힘)
이완식 의원(당진2, 국민의힘)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금권선거는 절대 있어선 안된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완식 도의원 측 변호인은 "지지자의 돌발행동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사실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처음 출마한 공직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싶어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지 직접 식사비를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며 지지자와 사전에 모의한 것도 아니었음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완식 도의원은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공정한 선거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다. 주민을 위한 봉사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30일 오후 1시 50분이다.

이완식 도의원은 지지자 A씨와 공모해 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경선 선거인과 그의 배우자에게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도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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