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한다" 정명석 재판부 일침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한다" 정명석 재판부 일침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2.2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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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신공격, 무고까지..전혀 반성 안해" 징역 23년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명석(왼쪽)의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정명석(왼쪽)의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준강간 혐의를 받는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여신도를 상대로 해 죄질이 나쁘고 동종범행으로 10년 형을 살고도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23회 범행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일어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녹음파일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사건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 무고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교회 소속 참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 기피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정씨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밝힌 건 78세 고령인 점인 점 뿐이었다.

앞서 정씨 측은 녹음파일은 사본으로 원본이 삭제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을 비롯해 피고인 측도 자신의 목소리가 맞다고 진술하는 등을 비춰봤을 때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씨는 2009년 2월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한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3명을 대상으로 23회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인자 김지선은 2018년 3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정명석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게 세뇌한 후 잠옷을 건네주며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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