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유성경찰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에서 청년 연구원들을 노려 15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방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 유성구 대덕특구 지역에서 20년 이상 부동산을 운영해오며 임대업 경험이 없는 임대인 B씨에게 무자본으로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컨설팅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다.
특히 B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뒤 B씨에게 수억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대인 B씨를 수사하던 중 A씨가 범행에 깊이 개입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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