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아동양육시설에 어린이 통학버스 2대 지원
대전 동구, 아동양육시설에 어린이 통학버스 2대 지원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3.12.2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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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혜아동복지센터, 평화의마을아동센터에 각 1대씩… 아동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기대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동구는 지난 27일 아동양육시설에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2대를 지원하며, 안전 운행을 소망하는 시승식을 개최했다.

자혜원 어린이통학버스 지원 모습
자혜원 어린이통학버스 지원 모습

이날 시승식은 통학버스를 지원받는 시설 중 한 곳인 자혜아동복지센터에서 개최됐으며, 박희조 동구청장, 박영순 동구의회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들도 반드시 통학버스 차량을 이용해야 함에 따라, 아동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번 차량 지원을 선제적으로 준비했으며, 향후 다른 아동복지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혜원 어린이통학버스 지원  시승 모습
자혜원 어린이통학버스 지원 시승 모습

이번 차량 지원을 받게 된 양승연 자혜아동센터 원장은 ”이번 지원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통학길 범죄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이번 차량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자혜원 어린이통학버스 지원 모습
자혜원 어린이통학버스 지원 모습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통학버스의 적용 범위가 아동복지시설로 확대됐으며, 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고 차량 운행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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