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 '이선균 재발 방지법' 재정 공약화
이지혜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 '이선균 재발 방지법' 재정 공약화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1.15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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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방지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 대안 만들어야"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과 인적 사항을 유출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 재정을 공약화했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법상 처벌 규정(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하고 일부 황색 언론은 이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데 열중하고 있다”며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의 대안을 만들어 수사 도중 사회적 타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사 전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계속되는 지금, 위법한 수사 정보 유출 자체를 막기 위해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전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유출할 때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 입성 시 “이선균 재발 방지법(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고, 부당한 공권력을 제한해 ‘제2의 이선균 사태’를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국무위원 정치취업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인사 추천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을 공약한바 있다.

충남 부여 출생인 이지혜 예비후보는 대전에서 중·고교를 다니고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영국 런던대(UCL)에서 석사를 마쳤다.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비서관, 보좌관으로 일했다.

대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40대 초반 여성, 정치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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