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 "따뜻한 복지 실현 최선"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 "따뜻한 복지 실현 최선"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1.16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강화
- 24시간·365일 책임지는 복지안전망 구축하고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
-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하는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

첫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산형성 출발 시기인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청년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인원 증원한다.

또한 반곡종합복지센터 내에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우울·불안 등을 겪는 청년에게 맞춤형 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 중장년(40~64세) 또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는 통합적인 돌봄서비스(식사, 가사, 심리지원 등)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독사 고위험가구에 대해 인적안전망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고독사 예방 및 선제적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둘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의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8천→9천원)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한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이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맞춤형 1:1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한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는 중점돌봄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와 수행인력 증원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한다.* (중점돌봄군) 월16~40시간→월20~40시간 / (일반돌봄군) 월16시간→월20시간 미만

셋째, 24시간·365일 책임지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에도 힘쓴다.

최근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여성 폭력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365일 24시간 피해상담과 보호가 가능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신규 설치·운영한다.

아동학대 광역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세종충남대학교병원)하여 24시간 긴급 대응 및 치료, 자문 등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한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중심 응급의료기반을 확대하여 세종시응급의료지원단을 신규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세종시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등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한다.

소아응급분야를 비롯한 응급의료기관 세종충대병원 응급의료센터 2억 원, NK세종병원응급의료기관 2억 원을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한다.

아울러, 팬데믹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6개의 감염병 격리병상을 확보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돌봄 서비스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세종시립요양원 개원에 따른 내실 있는 운영 지원과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신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통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예식공간 제공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자녀돌봄의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아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만0~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도 부모급여 (만0세) 월 70 → 100만 원 / (만1세) 월 35 → 5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3명 이상 자녀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2자녀 이상 가구가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국공립어린이집(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2개소)를 지속 확충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등 양육환경을 개선해 간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