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일종,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영예
국힘 성일종,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영예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4.01.2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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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충남 서산·태안 출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3일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위원장 이영애)가 주관 및 주최하여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선정해왔다.

성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당시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호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공사가 착오 송금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의 연락처를 통해 소송 전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부당 이득에 대한 신속한 반환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비대면 금융의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직접 금융 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의 거부 등으로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만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며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맞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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