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간음한 교사, 2심서 형 늘어 '징역 6년'
여중생 제자 간음한 교사, 2심서 형 늘어 '징역 6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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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중생 제자를 간음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학교 담임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할 지위에 있음에도 본분을 철저히 외면해 3개월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했다"며 "청소년으로서 성장 과정에 있는 피해자는 공교육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해 및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중학교에 부임하며 3개월 동안 여학생을 5회 추행하고 15회 간음, 3회 유사간음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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