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 김윤아,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1.3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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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권상재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완식 충남도의원(당진2, 국민의힘)에게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완식 의원(당진2, 국민의힘)
이완식 의원(당진2, 국민의힘)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제공한 이익이 많지 않고 당내 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이완식 도의원은 지지자 A씨와 공모해 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경선 선거인과 그의 배우자에게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도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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