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돼... 함께 기소된 윤관석 의원 징역 2년 실형 구속상태 유지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 출신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추징금 300만 원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강 전 감사를 법정구속했다.
강 전 감사와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과 캠프 자금을 합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 27·28일 양일간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윤 의원을 구속기소 하면서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제외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상태다.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전 감사는 이 과정에서 지역본부장 등 수십 명에게 50만 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고 수회에 걸쳐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본부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게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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